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 부재와 자기거래 규제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 부재와 자기거래 규제

안녕하세요, 장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가 임원이 회사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회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아무도 감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와 회사의 재산상태를 직접 감독하는 구조가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6항). 대법원도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주주가 대표이사 한 명 뿐인 1인 회사라면 형식상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동일해 보이지만,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 명의로 가져가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거나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회사가 도산하면, 과거의 거래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거래로서 다시 평가됩니다.

  1. 감사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하는 절차

특히 대표이사나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기거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차량을 시가보다 싸게 매수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임대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상법이 요구하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처럼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거래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은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면서 필요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거래 후 사후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형식적인 포괄승인이나 거래의 중요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서 이루어진 승인 역시 상법 제398조가 정한 적법한 승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다만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한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뿐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거래의 승인기관이 주주총회가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때 대표이사가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거래계약서와 별도로 주주결정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거래 목적, 상대방, 금액, 이율, 담보, 변제기 등 중요한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537073 판결). 다른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의 동의를 실제로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분만으로 일방적으로 승인했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1. 감사없는 회사의 내부통제 방법

감사가 없는 회사는 회계자료에 대한 내부통제도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회사의 인감과 인터넷뱅킹 보안매체를 대표이사 한 명이 모두 보관하고, 계약서 작성·송금·회계처리까지 한 사람이 담당하면 횡령이나 회계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에는 다른 주주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매월 통장 잔액과 회계장부를 대조하며,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는 선택은 비용을 줄이는 대신 주주가 직접 감시책임을 부담하는 선택입니다. 공동창업자나 외부투자자가 있는 회사라면 감사를 두지 않더라도 회계자료 제공 주기, 계좌열람 권한, 일정 금액 이상 거래의 사전동의권을 주주간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