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매각, 주식양도냐 영업양도냐

소규모 법인 매각, 주식양도냐 영업양도냐

세무사가 먼저 확인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률 체크포인트 10


사장님이 "회사를 팔려고 한다"며 처음 상담하는 상대는 대부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먼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아니라 계약이 무너집니다. 아래는 세액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짚어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구조 비교

주식양도 영업양도(자산)
매도인 선호
매수인 선호 ○ (우발채무 차단)
우발채무 그대로 따라감 원칙적으로 끊김
인허가 유지 개별 확인 필요
계약·거래처 유지 개별 이전 동의 필요
근로관계 유지 원칙적 승계
주주총회 결의 원칙적으로 불요 특별결의 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가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 자체가 협상의 첫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0

1.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는 상법 제374조상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절차이고, 나중에 양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2. 반대주주가 있는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이 적용되면, 예상 밖의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주주가 2~5명인 회사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딜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양수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요건 충족 여부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승계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자산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외 요건이 깨져 부가세가 추징 될 수 있습니다.

4. 경업금지를 계약서에 넣었는가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거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항으로 명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주식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이 필수입니다.

5.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부담 주체를 정했는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누가 언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인수 직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인허가가 승계되는 업종인가 업종별로 다릅니다. 지위승계 신고로 되는 업종이 있고, 양수인이 새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확인 없이 진행하면 잔금은 나갔는데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는가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29조). 동의 없이 넘기면 해지 사유가 되고, 임대인이 막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위치를 포함하여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8. 계약·거래처가 개별 동의 없이 넘어가는가 주요 거래 계약에 양도 금지 조항이나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으면, 매각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되거나 거래처를 잃습니다.

9. 우발채무를 확인했는가 보증 채무, 계류 중인 소송, 행정 처분, 미납 조세,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식 양도는 이것들이 전부 따라갑니다. 진술·보장 조항과 대금 유보(에스크로)로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10. 매출 자료를 어디까지 제시했는가 실제와 다른 매출 자료가 제시되면 사기 취소·손해배상 문제로 번집니다. 자료를 정리해 건네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증거가 되므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주주가 2인 이상이고 전원 동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우발채무를 이유로 자산 딜을 요구하는 경우
  • 매도인이 같은 업종으로 계속 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 인허가·면허가 사업의 핵심인 업종
  •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장유진 변호사 |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법 전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 석사 수료 / 사법시험 55회 영업양수도·권리금 · 가맹·하도급 분쟁 · 회사 분쟁

법률사무소 다감 | laweujin.com 연락처 010 9264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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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변호사 블로그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