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한 명이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까 — 이사회 없는 회사의 의사결정 방법

이사가 한 명이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까 — 이사회 없는 회사의 의사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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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진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세 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한 명 또는 두 명만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가 한 명인 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두 명인 회사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소규모 회사가 이사를 세 명씩 형식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사가 한 명 또는 두 명 뿐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회사에서는, 원래 이사회가 담당하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주주총회나 각 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서를 작성하면 되는 사항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소규모 주식회사의 중요자산 처분 방법

일상적인 계약 체결, 직원 채용, 물품 구입, 통상적인 영업행위는 대표이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대규모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와 같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이사 수, 관련 상법 규정을 확인하여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대법원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1. 이사가 두 명인 경우, 한 명의 이사의 단독 행동 가능성

특히 이사가 두 명이라면 대표이사 한 명이 다른 이사를 배제한 채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거래 승인, 신주 발행, 이익배당 등 이사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103615 판결).

  1. 활동하지 않는 명목상 등기 이사의 책임

소규모 회사에서는 배우자나 직원, 지인에게 이름만 빌려 이사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는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를 전혀 감독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금 인출을 방치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제1항). 반대로 등기상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집행을 지시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했다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라면 오히려 내부 문서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은 '대표이사 결정서' 또는 내부결재서로 남기고,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가 두 명이라면 두 이사의 의사가 일치했다는 사실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가 적다는 것은 책임자가 적다는 의미이지, 대표이사의 권한이 무제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공동창업자가 각각 이사와 주주로 참여한 회사에서는 초기부터 의사결정 권한, 대표권, 교착상태의 해결 방법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