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디자인,특허 라이선스 계약, 장유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이나 권리자로부터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의 사용권을 도입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사용료와 계약 기간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라이선스의 대상과 범위, 독점·비독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 석사 수료
사법시험 55회 합격
사법연수원 45기 수료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공정거래법 전공, 민상법 특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공정거래법 전문
현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원
현 법률사무소 다감 파트너 변호사
Gradu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