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임금체불, 기업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유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유명 선글라스 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와 대형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된 이유는 재량근로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기업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젠틀몬스터의 위법 사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노동부 조사 결과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수억 원씩 주지 않는 등의 위법이 확인됐습니다.
재량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재량근로자에게 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불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279명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량근로제란?
디자인 업무 등 일하는 시간과 방식이 근로자 재량에 달린 경우,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합의한 시간만큼만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회계사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과로사 의혹이 일었던 삼정회계법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적발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역시 재량근로자 2천여 명에게 5억 원 넘는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억원 넘게 체불하고 연장근로제한 시간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재량근로자와 비재량근로자에게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재량근로제하에서도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 (금품 청산), 제43조 (임금 지급): 퇴직자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 및 수당을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체불 행위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행위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킨 행위
형사처벌 수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제36조, 제43조 위반), 가산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제56조 위반)에는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분 된 과태료 정도
노동부는 젠틀몬스터의 위법 사항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5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도입과 운영 자체를 전면 위법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사측은 논란 이후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시 기업의 주요 주의사항
1.적용 대상 업무의 엄격한 준수
재량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임의로 대상 업무를 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2)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 충족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구두합의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유효하게 도입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재량성 보장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재량성이 없다면 적법한 재량근로시간제 운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통제하면서 형식만 재량근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간주근로시간의 적정한 설정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휴일·휴가·휴게의 별도 부여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휴일·휴가·휴게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7.취업규칙 및 채용 공고에의 명시
사용자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채용 공고 또는 근로계약서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8.소정근로시간 초과 설정 시 최저임금 문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 02 501 2210/ 010 9264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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