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시설물 설치와 과태료 문제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단지 내에 농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결정이었습니다. 설치 후 3개월 만에 주민들의 과반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주택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행사의 주장과 수분양자의 선택권
시행사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문제로
최근 부동산 분쟁 실무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다가구·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가 단순히 등기부 한 장을 보여주는 것을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그 효력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파산 직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이나 채권을 넘긴 경우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외벽에 금이 가 있다면, 욕실 타일이 들뜨고 바닥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