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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소송의 준재심 소 각하: 조정조서의 유효성
이번 사건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도급 대금 문제로, 하도급업자의 유족이 조정조서를 집행하려 하자 조합과 시공사가 조정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공동주택 내 시설물 설치와 과태료 문제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단지 내에 농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결정이었습니다. 설치 후 3개월 만에 주민들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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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에 식당을 열었는데, 알고 보니 그 공간이 원래 주차장이었다고요?
최근 이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공간을 식당으로 용도를 바꾼 뒤 임대했으며, 이 후에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범과 일반적인 절차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주택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행사의 주장과 수분양자의 선택권
시행사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