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같은 건물에서 가능한 독립 운영
의약분업 제도 이후, 약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구조를 분리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나 종속관계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독립성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는 약국을 아예 개설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새로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약국 개설등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약국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기능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약국 개설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독립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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