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법적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의 판결은 이런 기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많은 투자자와 임대 목적을 가진 분들이 선호하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집적법상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계약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제한 요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장 해임 및 자격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있을 경우, 한쪽은 "정당한 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상가, 특히 약국 호실을 분양받을 때 "곧 병원이 들어온다"거나 "병원 입점 완료"라는 안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병원 개원이 무산되는
배우자나 가족이 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히 “나는 계약한 적 없다”는 말만으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