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정리한 대패삼겹살 가맹점주 유튜버 소송 배경과 판결 내용
안녕하세요, 장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대패삼겹살 기원을 찾는 유튜버에 대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의 소송과 대패삼겹살 상표가 무효화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유튜버 "김재환의 오재나"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는 김재환은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주로 보도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는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이 1998년 상표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의아해하고,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대패삼겹살은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에 의문을 갖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백 대표가 실수로 햄을 써는 기계에 삼겹살을 넣었는데 대패처럼 얇게 말린 삼겹살이 나왔고, 손님들 반응이 좋아 판매하게 됐다는 설명은 홈페이지에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유튜버가 판단하기엔 "대패삼겹살"은 1993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메뉴인데, "대패삼겹살"이라는 명칭을 백종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원고인 가맹점주들의 주장
그는 이와 관련하여 집중 취재하여 부산, 경남 지역에는 이보다 훨씬 전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판매하였다는 유튜브에 내용을 보도하였고, 각 지역에 가맹점주들은 유튜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어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핵심(대패삼겹살의 기원)
이 소송의 핵심은 과연 대패삼겹살의 기원은 백종원인가 아닌가(허위사실 유포 해당성) 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거는 유튜버가 직접 보도한 유튜브 영상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수십명의 증인들은 자신이 1980년대에 이미 대패삼겹살을 먹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유튜버는 증거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3.법원의 판결 내용
재판부는
1) 대패삼겹살을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유행했다: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유튜버)는 방영목적이 단순히 한 기업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프랜차이즈와 방송계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려고 한 것이며, 평소 채널의 방송취지 또한 그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또 "백종원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과 매출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 등록 무효가능성
부등록사유 조항 (실체적 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해당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①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무효심판 청구 조항
위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33조 위반을 이유로 실제 무효를 청구하는 절차 조항은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상표등록이 제33조, 제34조에 위반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대패삼겹살을 상표명에 넣어서 등록하고 싶은 요식업자로 추정)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 02 501 2210/ 010 9264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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